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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6. 판결 선고)
○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면탈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 사안입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해 기존 법인과 새로 설립된 피고 법인이 유사하며 그를 통해 대표이사가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해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 사안
원고의 남편은 어머니에게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를 유증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M이 설립되기 이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A가 설립한 비슷한 이름의 주식회사 N은 원고의 남편과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N에게 넘기고 A는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아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식회사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개발사업 종료 이후 원고의 남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M과 대표이사 A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원고의 남편을 채무자로 하는 B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A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의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에게 경료되었습니다.
A는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있던 B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동일한 은행에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했습니다. 이후 A는 C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며 이 사건 상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으며 이후 A를 채무자로 하는 B 은행의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A는 합의 내용에 따라 은행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주식회사 N의 지분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와 주식회사 N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공증인의 공정증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A와 주식회사 N은 C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해 C 저축은행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상가는 경매에 의해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M 모두 A가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M은 A와 주식회사 N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해 설립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M도 주식회사 N과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A의 주식회사 M에 대한 법인 수익배당금 채권 및 일반채권에 관해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 및 지연손해금을 교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N의 상호가 상당 부분 유사하고 대표이사도 A로 동일한 점, A가 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점, 주식회사 M이 설립 후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음을 들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