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관련링크
- http://687 397회 연결
본문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날인이 없다는 사유 등은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6. 선고)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는 OO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또 다른 토지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임 결의 등 의결에 관하여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안
피고 추진위원회는 OO시에 아파트를 재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며, 원고와 피고 甲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OO시장은 2015. 12 월경 재건축 시행을 위해 피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승인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약 70% 이상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 甲 등은 2020. 4월경 토지 소유자 NNN명의 발의를 받아 2020. 7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선임 결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이 사건 창립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에 각 기재된 참석자 및 의결권자의 수가 상이하고, 참석자 명부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참석하였다고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중 NN여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창립총회 개최일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표시되었고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A는 창립총회 이전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의결권이 없었음에도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의결권 행사 인원의 차이로 인한 하자가 있고,
② 서면결의서의 장수와 우편 봉투의 장수가 상이한 점, 반송용 봉투가 대부분 OO시에서 발송된 점에 비추어 피고 甲이 홍보요원을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후 이를 일괄적으로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인과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있는 서면결의서만 유효한 것으로 결의한 바 있으나 서면결의서 중 n장에 선거관리위원들의 날인 없이 서명만 존재하므로 일부의 서면결의서가 무효인 점, 아파트 소유자 B와 C는 서면결의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회 참석자 연명부에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면결의서 취합과정에서의 하자가 있고,
③ 피고 甲은 공정한 선거를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창립총회를 개최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장 乙은 피고 甲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장 乙이 투표용지를 절취해 피고 甲에게 전달하고 그를 피고 甲이 창립총회 중 조합장 등 선임결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의 추천을 받지 않은 선거관리위원들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창립총회의 과정 및 선거의 공정함 훼손 등으로 인한 하자가 있고,
④ OO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개 및 필요한 경우 서면통지를 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피고 甲은 이 사건 창립총회의 결과 및 당선자 공고를 하지 않은 점, 조합 설립을 위한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증변호사 참석이 필요한데 창립총회에 공증변호사가 입회하였음에도 피고 추진위원회는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에 변호사의 공증을 받지 않은 점, 피고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丙이 피고 甲에게 창립총회와 관련한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을 들어 창립총회 결의 이후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고 주장하며 창립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1)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 기재 등의 인원이 다소 차이가 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반영의 미비가 있을 수 있고 1표 차이 등으로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는 점, 2) 증거의 부족 및 서면결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