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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4. 선고)
○ 요지
원고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 사안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재개발사업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받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건축위원회는 조건부 심의의결을 하여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위 심의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심의의결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심의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 심의의결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축물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① 건축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위원회는 적법하고 합목적적인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민원에 관한 사항,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문제점을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청 내부의 심의기구에 불과하고, 건축위원회가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어떠한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② 본 사안에서의 심의의결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인이 건축허가 신청으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의 경우, 신청인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의” 절차 자체가 행정청의 종국적 결정에 이르기 전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숙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 심의의결이 종국적인 건축허가에 앞서 원고 등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하며 위 심의의결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