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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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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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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질문 : 제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합의가 안 되었으니 강제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판사님의 강제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강제조정이라고 하니 왠지 강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1.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습니다.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에 의하지 않고 신속•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가 ‘조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습니다.

임의조정이란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라는 공문서에 기재하며, 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조정이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강제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당사자간의 분쟁은 다시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위 강제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임의조정에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강제조정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앞으로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내릴 경우 그 결과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추후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결과보다 기존 강제조정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조정은 법원(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일뿐입니다. 이는 사실상 화해권고결정과 그 효력이 거의 같다고 하겠습니다.

강제조정에 대한 이러한 유•불리 판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태도 및 조정담당 판사님의 반응 등을 살피고, 추후 소송절차에서 유리하게 변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어느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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