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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질문 : 총회에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위 48개월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한 이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된 사업 사업시행계획은 유효한 것인가요?
1.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또한 시장·군수가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시행인가고시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사업시행계획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적법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행정청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정비사업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게 되므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만료 전에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애초에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상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정비사업이 완료될 것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인가를 받지도 못한 채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여버렸다면 사업시행계획은 그 기간의 만료로 실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시행계획이 기간의 만료로 실효되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나 수용재결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모두 무효화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후속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후속 행위는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확립된 판례의 태도와 동일한 논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3. 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애초의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시행변경계획의 효력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됨이 없이 애초의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고 난 이후에는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획 및 이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이로 인하여 실효된 종전 사업시행계획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구합54783 판결).
위 하급심 판결의 취지는 당초의 정비사업 시행기간이 도과하고 난 이후에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수립된 경우 ➀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실효된 것이고, ➁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➂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서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만을 때어놓고 보았을 때 독자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➃그렇지 못하다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역시 무효라는 것입니다(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주차장대수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효된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 어
정리하자면 사업시행계획상의 사업시행기간의 도과 전에는 이를 연장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일단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이를 연장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계획이 독자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서 유효할 뿐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의 도과는 그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므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02-532-6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