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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상땅찾기란 무엇인가요?
- 조상땅찾기 제도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재산관리소홀, 불의사고 등) 그 상속인들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돌아가신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찾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국민들로 하여금 상속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용이하게 찾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속인들에게 그 조상들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공되었으며, 최근 전산시스템의 강화로 더욱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2.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장소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거주지관할구청 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청,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특별시 등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방법은 첨부되어 있는 조상땅찾기열람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신청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신청인 본인과 사망자와의 혈연(연결)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02-532-6327
담당) 김정우, 전세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