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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1년 후 월세인상, 얼마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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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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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 청구권 비교분석

 

 

상가의 임대차기간 약정 후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월세를 증감시킬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1) 보증금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액의 경우에는 9%까지만,

 

(2) 보증금 4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비율의 제한 없이 증감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분쟁 발생시 법원이 임료감정을 해서 정할 것임

 

관련 조문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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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전문개정 2009.1.30.]

 

(대통령령) 시행령 제2(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8천만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 11조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이 없음!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30.]

 

(대통령령) 시행령 제4(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검토결과

 

결국 서울의 경우 4억이 넘을 경우라도 5년 보장은 해주어야 하지만, 차임증감청구권인 상임법 11조는 적용이 없어 민법 제628조에 따른 청구를 하므로 9프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감정하여 상당한 금원을 정할 것. 그러므로 무조건 9프로 이상 나온다는 해석은 아님.

   

문의

 

02-532-6327

 

전문 사무장 주영 jooyoung37@gmail.com

 

대표변호사 김향훈 kimhh-lawye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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