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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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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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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1. 이전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소송이 각하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판결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도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전고시라는 것을 해버리면 관리처분계획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판결(금호 제11구역 재개발조합사건)과,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2.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대로 이전고시해버리면 소송자체가 사라진다?

 

‘이전고시’는 바로 그 하자가 있다고 주장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그대로 소유권이전을 선언해버리는 행정청의 고시’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서 등기없이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세상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소송 진행중인데 그 관리처분계획 내용대로 행정청이 소유권 이전을 선언하면 대법원 소송도 각하된다? 행정청이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3.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원은 소송을 미뤄두면 된다.

 

그리하여 각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신속히 구청의 협조하에 이전고시를 해버리면 대법원까지의 모든 소송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이다. 한 술 더 나아가서 대법원은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수년간 방치하고 조합에서 이전고시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몇 년뒤 조합이 이전고시를 했다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보란 듯이 기존의 모든 소송을 각하해버린다.

 

4. 해결책은? –> 이전고시를 금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내야

 

이전고시가 발하여지고 난 뒤에는 분쟁이 종료하고 획일적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므로 미리 다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고시는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그것이 현실로 나오기 전에는 예방적으로 금지하는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고심 끝에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절차의 속행정지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흔히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라고 칭하는데 제2항을 자세히 보면 후속 절차의 속행까지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22조 내지 제26,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5. 집행정지 신청 주문

 

위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관리처분계획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내면 된다. 그런데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관리처분계획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동 계획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인용되더라도 준공인가, 입주, 이전고시가 될 수도 있다. 조합이나 구청 관계자들이 이러한 결정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힘들고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신청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피신청인 OOOO조합이 2015. 3. 10.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하고, 소외 OO구청장이 2015. 4. 10. 인가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OO법원 2014구합0000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선고(또는 확정)시까지 그 효력 및 준공인가, 입주, 이전고시 등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

6. 인용사례

 

필자는 위와 같이 신청하여 실제로 인용판결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현재 준공인가와 입주, 그리고 이전고시가 모두 차단된 상태이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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