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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관행의 최후! (최고없이 변제공탁하면 이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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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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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시 주의할 점

  

 

질문 : 소송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두면 나중에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먼저 받아가라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공탁해도 되나요?

1. 금전의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맡겨두는 경우(공탁)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그리고 다른 여러 원인에 의하여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 금전을 지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조합과 그 의뢰를 받은 법무사, 변호사들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돈을 받아가라고 통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공탁을 하는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간에는 이미 사이가 나빠져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판결금의 액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통장계좌를 알려주거나 하는 등의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 공탁 전에 반드시 ‘돈 받아 가라’는 통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공탁시에는 조합 및 그 의뢰를 받은 법무사, 변호사들은 금전을 지급받을 자에게 돈을 받아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탁은 부적법한 것이 되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판결문에서 명한 지연이자 20%가 계속하여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공탁신청에 대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공탁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를 해 왔습니다. 공탁소에서는 공탁사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고를 해주고 돈 받을 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상태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 공탁의 요건인 ‘수령거절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변제공탁에 대하여 제487조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때’,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의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중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때’(수령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곧바로 공탁을 하고 있으나, 수령거절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령최고를 내용증명형식으로 해두어야 합니다.

4. 부산지방법원의 판결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수령거절을 증명하지 않고 막연히 수령거절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유효한 공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판결문에서 명한 20%이자가 가산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동 판결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탁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수령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수령거절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제의 제공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조합이 ‘채권자가 공탁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일부러 방치한 점이 권리의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인용되지 못하였습니다.

5. 위법한 관행은 법률을 들이대면 꼼짝 못합니다.

위 부산지방법원의 사건은 ‘변제공탁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탁을 진행하는 위법한 실무관행’이 초래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관행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나중에 법률을 들이댔을 때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치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10여년 전에는 별달리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법률을 들이대면 꼼짝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법무사, 변호사들도 다 이렇게 공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급히 고쳐져야 합니다.

6. 채권자의 폭리

위 부산지방법원의 사례에서 채권자인 토지등소유자는 공탁사실을 통보받고도 2년간 이를 찾아가고 있지 않다가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20%를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여 이를 받아가는 엄청난 폭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향훈

2015. 04. 09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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