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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기간 150일이 경과하면 바로 재결신청청구 가능 (60일 뒤부터 15%의 지연이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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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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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기간 150일이 경과하면 바로 재결신청청구 가능 (60일 뒤부터 15%의 지연이자 가산)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조합은 곧바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토지등소유자들도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30조의 재결신청청구(소위 조속재결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보상법상 규정된 3인의 평가사에 의한 평가와 그를 통한 협의시도도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조합추천 1+시도지사추천 1+주민추천 1명으로 평가하였는데 아래의 판결로 인해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정할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행은 가능하나 구태여 조합이 이러한 주민추천의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조속재결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그 효과가 빨리 도래한다는 점은 청산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주민추천평가사의 평가기회를 사실상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48877 부작위위법확인 ()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 사건 - 가재울4구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과 아울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는 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14)이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15)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점,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218620 판결 참조)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68)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16)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상 협의절차라 함은 시행령 4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합이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150일의 기간만 경과하면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곧바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350 판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350 판결 (항소심 진행중)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150일의 현금청산기간을 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기간 내에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청산금을 지급 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금청산기간과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협의기간을 정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는 그 이후에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현금청산기간을 둠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조합)는 피고들에게 적어도 위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보상의 시기방법 등을 통지한 후 피고들과 청산금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들은 원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협의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다만, 원고(조합)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 록 피고들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들은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다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60일 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3. 7. 13. 선고 932902 판결 참조), 일부 피고들이 현금청산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판결례는 확정되지는 않았고 아직은 항소심 진행중이지만 위 내용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례와 서울행정법원 판결례를 종합하여 보면 현금청산기간 150일이 경과하도록 조합이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바로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조합이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결정된 보상금에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하겠습니다.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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