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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끊임없이 분쟁이 터지는 곳이고 상당수의 집행부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도정법과 형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각종 총회결의 무효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해보지만 쉽지 않다. 게다가 승소해도 곧바로 변경총회를 열어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시켜버리므로 실효성이 적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을 해임시켜버리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질문이 많은 조합임원 해임절차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다만 해임을 위함 임시총회는 시간과 매우 많은 돈이 드는 작업이고 한번 잘못되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므로 반드시 그 전과정에 걸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또한 매 과정마다 각종 서식의 작성과 우편물 발송의 방법, 반송시 처리방법 등도 하나 하나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문의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김향훈 변호사(02-532-632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해임절차에 관하여
1. 개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이 직무유기, 태만, 부정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조합은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나. 조합임원의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동법 제24조의 특칙이다. 즉 본래의 규정인 제24조 제2항에 의한 임시총회나 또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임의결 정족수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요건(즉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법규정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3.18., 2009.2.6.>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2.6.>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 2012.2.1., 2014.5.21.>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⑤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⑧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