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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용역계약 사후추인의 효과
질문 : 예산상의 예비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민사적인 효력 및 형사범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합총회에서 사후추인을 한다면 그 효과가 달라지나요?
1. 조합과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각 조합들의 정기총회 책자를 보면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아서인지 1년 예산을 매우 적은 금액으로 잡아놓고, 예비비도 불과 월 100만원 정도만 잡아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되어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2. 총회의 사전의결 없는 계약체결시 형사범죄가 즉시 성립하고, 계약의 민사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어서 계약을 한 경우 해당 임원은 즉시 도정법 제85조 제5호(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민사적인 효력은 없어서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형사 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건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고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범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형사범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사후추인이 범죄성립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후추인이 있으면 양형에 감경요소로 작용하기는 할 것입니다.
4. 민사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용역비)
최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용역비사건에서는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총회의 사전의결이 없으면 용역비 계약은 무효이므로 조합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안은 업체가 전임조합장과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조합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자 신임조합장이 들어선 조합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안인데 대법원이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5. 사후추인을 한 경우 민사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민법 제139조에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이라는 제목하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추인받은 그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최초 계약시까지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당사자들이 소급효를 가진 추인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행위시부터 소급시켜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인 채권행위에 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부터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다룬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협력업체의 입장에서는 사후추인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문의 02-532-6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