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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정관에 위반된 업무규정의 효력
질문 : 당 조합 업무규정에서는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장 및 감사·이사 입후보자가 조합정관 제○조에 의거 경선으로 인한 표결로 선출할 경우 투표결과가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일부 임원이 정관에서 정한 과반수가 아닌 다득표를 이유로 하여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출이 적법한 것인지요?
1. 도시정비법의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8호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사항(보궐선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결방법(정족수)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 및 제20조 제1항 6호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의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위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재개발 조합 표준정관 제15조(임원) 제2항에서는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조합에 따라서는 위 표준정관보다 정족수를 완화하여 과반수 동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표준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1항에서는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정족수가 가중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표준정관 제22조 제1항에서는 총회의 일반적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각 과반수로 정하고 있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족수에 관한 예외를 두려면 정관 자체에서 예외를 두거나 업무규정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정관의 위임을 받지 않은 업무규정의 효력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정관의 명시적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이 업무규정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장 및 감사·이사 입후보자가 조합정관 제○조에 의거 경선으로 인한 표결로 선출할 경우 투표결과가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업무규정에 근거한 임원선출의 적법성이 문제됩니다.
4. 업무규정은 정관보다 하위의 규정이므로 정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업무규정의 제정에 관한 근거는 표준정관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의 제2항(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과 제3항(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제28조(이사회의 사무)에 따르면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그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업무규정은 규정체계로 보나 논리적인 면으로 보나 정관보다 하위의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업무규정을 조합정관과 마찬가지로 조합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거나 정관에 위반된 업무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5. 해당 임원의 선출은 무효입니다.
결국 정관에서 정한 과반수에 미달되는 다득표로 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무효인 업무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문의 02-532-6327~8>
본 이메일의 내용은 김향훈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의 차이로 인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이와는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