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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문내용
1. 법인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상 취득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현물출자 합의해제 및 대표자 변경이 제3자(乙)에게 되어 있는데 최근 제출한 출자지분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인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현물출자 법인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추징되었음을 알고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체납법인 → 甲으로(현물출자 합의해제) 변경하여 체납처분 채권확보를 면탈하였고, 출자자 甲은 납세의무성립일에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납부 고지 받은 후 관할세무서에 2011~2013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소급신고하고 A시에 출자지분을 취득세 고지 전 제3자(乙)에게 매매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아 해당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후 소제기 할 수 있는지
Ⅱ. 검토의견
1.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ㆍ양수 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일 甲과 乙간 2011년경 체결했다는 회사 지분 양도ㆍ양수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0. 13.을 기준으로 乙이 지방세법 제47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甲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甲과 乙간 2011년경 체결했다는 회사 지분 양도ㆍ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甲과 乙간 2011년경 체결했다는 회사 지분 양도ㆍ양수계약이 유효하다면, 2013년 현물출자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체납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로 乙이 甲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년이 지나도록 부동산등기 상 그 소유권이 甲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2013. 1. ~ 2013. 3. 대표를 지닌 乙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甲과 乙간 지분 양도ㆍ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전제 하에, 乙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내지 제49조 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甲이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시청의 甲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甲의 일반재산 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2. 피고를 甲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피고를 乙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가. 피고를 甲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A시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2012. 10. 13. 성립한 취득세 과세채권이라 할 것이고 취소대상은 2013년 현물출자 합의해제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A시청이 취소원인을 안 날은 귀 시청 담당자 확인 결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한 2015. 4. 20.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아직 1년이 도과하지 않은 바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피고를 乙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2015. 4. 20. A시청은 2012. 10. 13.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제2차 납세의무자인 甲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추상적으로 성립된 제2차 납세의무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지방세기본법 제45조)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피보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채권 성립일은 2015. 4. 20.으로 甲이 乙과 체결하였다는 출자지분 양도ㆍ양수계약 체결일보다 뒤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피보전채권 발생일을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0. 13.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①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甲은 이 사건 임야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사해행위 당시 이미 A시청의 甲에 대한 취득세 과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출자자인 甲에게 제2차 납부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5. 4. 20.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이므로, A시청의 甲에 대한 과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2015. 4. 29. 甲의 A시청에 대한 취득세 부과통보에 대한 이의 및 석명 제출로 인하여 이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현재 아직 1년이 도과하지 않아 이 부분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판례에 의거, A시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더불어 2011년경 甲과 乙간 체결한 지분 양도ㆍ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ㆍ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과지불매매대금등]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