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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서면결의서 철회없이 총회 개최 참석자명부에 참석 서명하였으나, 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직접 참석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서면결의서 철회없이 총회 개최 참석자명부에 서명하고 총회장에 참석하였으나, 최초 성원보고전에 퇴장한 조합원을 직접참석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검토의견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 내용과 문제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직접 출석’이란 총회장소에의 현장출석을 의미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당초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모두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2. 총회 도중 퇴장한 조합원들이 있을 경우의 정족수 계산
위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조합원총회 도중 퇴장한 조합원들은 이를 정족수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결의당시를 기준으로 출석조합원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서 총회의결에서 조합원 10/100 이상의 직접 출석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여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각 안건별로 직접 출석 조합원의 수가 전 조합원 10/10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의당시를 기준으로 출석조합원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질의 1에 대한 의견
이와 같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서면결의서 철회없이 총회 개최 참석자명부에 참석 서명하였으나, 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이 아니므로 출석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2에 대한 의견
또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서면결의서 철회없이 총회 개최 참석자명부에 서명하고 총회장에 참석하였으나, 최초 성원보고전에 퇴장한 조합원> 역시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이 아니므로 출석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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