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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6. 1. 판결)
○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A 건물의 ★㎡ 전용면적을 가진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이를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 내용대로 결의하였을 경우, 위 약정의 내용이 향후 설립된 조합에게 승계되어 조합을 구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대하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추진위원회의 업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향후 상가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은 조합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도 위와 같은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상가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가건물 A 건물 ★㎡의 전용면적을 가진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상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장차 분양받을 건축물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상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조합원의 정비사업비의 부담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2000. 00. 00.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문의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 대표 변호사 김향훈
- 담당 변호사 김정우
- 사무장 주영
-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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