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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마루바닥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요지 : 주택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다가 싱크대상판, 침실마루 등을 훼손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임대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2016.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위 임차건물 훼손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김정우
○ 문의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