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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의해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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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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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의해제한 경우

 

1. 시공사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자 견디다 못한 조합은 이를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즉 시공사가 사업비 대여를 지체하는 등 시공사의 잘못으로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조합은 이를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하였습니다.

 

2. 시공사는 조합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기 지급 대여금 반환을 청구

 

이에 시공사는 조합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은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고등법원은 상당기간 사업비 대여를 지체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 시공자의 귀책사유조합의 적법한 계약해제를 인정하면서,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계약해제로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소멸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주채무자의 원상회복(부당이득)의무에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민법 제429조 제1항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주채무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보증책임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채무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에 보증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연대보증인들의 연대보증책임은 조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행보증인 것이지, 시공사에게 귀책이 있어서 조합이 적법하게 계약해제를 한 경우에까지 즉 조합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사업비 대여를 중단한 시공사들에 대해 취하여야 할 조치

 

이와 관련 최근 시공사들이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는 등 정비사업추진을 방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으시기를 강력히 권고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 상대 대여금 지급 계약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놓는다면, 추후 시공사로 하여금 조합에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후에도 시공사가 불이행하거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경우 그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어서, 추후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기 지급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대보증인들에게도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만큼은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5.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유의사항

 

계약해제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함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해제시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시공사들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이자 대여금에 대해서도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6.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위 내용과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 법무법인에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담당 변호사 윤 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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