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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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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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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1. 사실관계

 

2006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추진위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한 사안입니다. 이후 2016년에 이르러 시공사는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약정을 이행하라며 이 사건 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그 성립시부터 무효이고 그 변제기가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과 연동되어 있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결국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이 되고, 그 성립시인 2006년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연대보증한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시공사측) 주장요지

 

시공사로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이 이 사건 추진위 시공자 선정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 법무법인의 주장사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그 성립시부터 무효 ... 그렇다면 이행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결국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이 되고, 그 성립시인 2006년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 채무는 이미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부동성에 따라 나머지 연대보증한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5. 참고사항

 

이외에도 시공사측의 다수의 반박에 관하여 당 법무법인의 주장 및 논거가 받아들여져 해당 재판부는 이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판시를 하였습니다만, 이는 당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으로 온라인 상 공개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당 법무법인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김 향 훈

담당변호사 윤 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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