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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문내용
1.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2.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 신탁회사가 재차 조합설립동의를 하여야 하는지?
Ⅱ. 검토의견
1.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위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단지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의 원인이 매매인지 경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취득에 해당되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경매로 인하여 새로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13조 제3항 후단*[각주1]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각주2]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철회(撤回)’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시행령 제26조상의 5가지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反對)의 의사표시(意思表示)’는 추진위원회 승인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이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2.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 신탁사가 재차 조합설립동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탁법에 기한 신탁의 경우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이후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이는 대외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질의 1.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탁회사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탁회사가 다시 조합설립에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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