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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 과다를 이유로 원고 조합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변을 부대항소로 보아 불이익금지원칙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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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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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금액이 10억 원이 나왔는데 은행 근저당이 3억원이 있었던 관계로 7억원의 매매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고 조합이 매매대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위 은행 근저당을 모두 변제하였고 1심 매매대금은 10억 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던 사안입니다.

 

법원 : 대법원

 

요지

 

   매도청구소송의 원고인 조합만이 항소한 재판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1심의 매매대금이 근저당권이 공제되지 않은 전액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받아들여 근저당권의 대출채무의 공제가 없는 매매대금으로 변경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사안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감정평가금액이 10억 이었으나 그 중 등기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서 원고 조합만이 매매대금의 감액을 위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진행 도중 피고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그러한 취지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불이익금지원칙상 원고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1심에서 인정한 7억의 매매대금을 10억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입니다.

 

결과

 

   저희 종합법률 센트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시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센트로는 위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은 부대항소를 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센트로의 주장이 인용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2013. 8. 16(항소심)준시서면은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1 6,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1심에서 인정한 매매대금보다 다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각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제1심의 인용금액 이상으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인정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이 인정한 매매대금 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켰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양당사자 간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 문의 
- 대표 변호사
 김향훈

- 담당 변호사 김정우 

- 담당 사무장 : 주영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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