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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8본문
전주지방법원 2024. 1. 15. 결정 “분양신청공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신청공고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센트로가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전주에 소재한 효자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분양신청공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신청공고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센트로는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조합 승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건은 법무법인 센트로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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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조합이 분양신청을 공고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공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이 산정한 분담금 추산액, 종전자산평가액이 위법하다며 이를 기초로 한 분양신청공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의 분양신청공고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① 신청인들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②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 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조합 승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로펌으로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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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담당변호사 임형준
-담당사무국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