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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본문
● 사건의 개요
안양시 연현마을에는 공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인근 아스콘, 레미콘 공장운영자 사이 오랜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안양시가 공장관계자와 주민대표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아스콘공장을 폐쇄ㆍ이전하고 공공주택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안양시가 연현마을에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르면, 녹지를 보전하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복구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운영자 등이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강한친구 센트로”는 의뢰인의 삶을 재건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공원 조성을 통해 달성되는 연현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연계된 개발제한구역 보전 효과의 공익성을 주장하면서, 안양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밝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공장이 들어선 점, 공장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물질이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 영향을 미친 점,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위법행위도 개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되어야 할 원고들의 사익이 크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과 훼손지복구결정은 결정 주체와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양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익을 형량하여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고, 공장운영자의 사익이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과 훼손지복구결겅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부동산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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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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