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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본문
이 사건의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은 이미 수용개시일 전까지 공탁하였고,
A씨는 주거이전비 · 이주정착금 · 이사비의 지급대상이 아닌 점,
또한 주거이전비 · 이주정착금 · 이사비는 굳이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없고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시와 함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수백명의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같은 법원의 동일한 구역 내 유사한 명도사건이지만
상황 별 대응방법, 소송진행 방법이 모두 다르고
피고인 토지등소유자들의 항변사유도 모두 다르며 서면 제출없이 당일 참석하시는 당사자분들도 빈번한 상황으로
법정에서 출정한 변호사의 현장대응 노하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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