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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대리하여 건물인도(명도)사건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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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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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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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완료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부터

소유자는 토지 및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및 권리자는

사업시행자(조합)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승소판례는,

조합을 대리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판례이며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구역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재개발조합입니다.


2. 해당구역에 점유 중인 A와 B씨는 부부로, 원고 조합이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을 선이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에서는 조합을 대리하여 A와 B씨로부터 해당구역을 인도받기 위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수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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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센트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은 이미 수용개시일 전까지 공탁하였고,

A씨는 주거이전비 · 이주정착금 · 이사비의 지급대상이 아닌 점,

또한 주거이전비 · 이주정착금 · 이사비는 굳이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없고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시와 함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수백명의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같은 법원의 동일한 구역 내 유사한 명도사건이지만

상황 별 대응방법, 소송진행 방법이 모두 다르고

피고인 토지등소유자들의 항변사유도 모두 다르며 서면 제출없이 당일 참석하시는 당사자분들도 빈번한 상황으로

법정에서 출정한 변호사의 현장대응 노하우는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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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담당변호사 유재벌, 김택종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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