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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본문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판결의 제1심은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상속인들과 모의하여 상속인들이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조작된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제2심에서 드러났고,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매수 경위에 대하여 ① 우연히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수인 만난 자리에서 ② 지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출입이 제한된 토지임에도 ③ 토지의 매도증서만을 확인하였을 뿐 권리관계나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④ 당시로서는 거액인 550만 원에 매수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1주일 후에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례적이고, 토지는 이미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인바, 매매계약일 후로서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 내용 등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 그 내용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가 매수인인 점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판결의 이유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의 선대에게 토지가 분배되어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던 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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