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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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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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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피고가 되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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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은 국민들 사이에 가장 많이 체결되는 계약 중의 하나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아가 잔금기일 전에 제3자가 갑자기 가압류를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기야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등을 주장하며 분쟁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부동산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 로펌으로 의뢰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문변호사들이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매도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최근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주택용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매도인 의뢰인께서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매수인은 위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①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소유권이전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고, 계약서상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하므로 이행지체에 의해 해제되었고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② 최초 매매계약과 달리 주택용 대지 분양 절차에서 면적의 변경이 생긴 부분과 관련하여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대금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가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라거나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독주택용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계약인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의 각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고불요의 특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최고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제 주장이 부적법함을 항변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센트로는 ① 각 매매계약서에 공급면적을 특정하여 기재하면서도 ‘상기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실제 인허가 및 토목공사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② ’정확한 소유권이전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추후 개별통보‘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토목공사 완료일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 ③ 매매목적물인 각 필지에 대한 토목공사의 완료 여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이행 거절이라 볼 수 없다는 매도인의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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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정부지방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센트로의 의뢰인인 피고 매수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부동산 분쟁 및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최혜진

-담당사무국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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