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세대원 전원 해외 체류) 예외 조항 적용 가능성 및 사후 증빙의 유효성 검토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