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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 김정우 대표변호사 인터뷰] "약정서 썼는데 계약 무효?"…여의도·목동 재건축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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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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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여의도와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집주인들은 갑작스런 규제에 집을 팔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 달 29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전 약정서를 쓰고 구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20일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대훈(가명) / 목동 신시가지13단지 매수자: 매매 계약에 준하는 약정서를 10월 15일 훨씬 전인 9월 29일날 약정서를 작성했고 매매 계약금에 해당하는 1억5천만 원을 매도자 분한테 입금해 드렸고 10월 30일 중도금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안 해 주셔서…]

관할 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양천구청 관계자: 저희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직 국토부에서 답변이 안 왔어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동안 토허제로 묶여 있었지만 규제 지역은 아니었던 여의도와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김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약정 계약을 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사를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목동에 알려진 인원만 50여 명으로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재호(가명) / 여의도 한양아파트 매수자: 정부 기관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쟁점은 규제 지역 지정 전 체결한 약정 계약을 매매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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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라고 보고 있고, 다만 허가를 받게 되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까지 마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둘러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할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이창호
영상편집: 노수경
CG: 홍향기

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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