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개정된 도시정비법, 매도청구 시기 챙겨야 (한경비즈니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4

본문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58_1&no=2820

 

0b9fef0db39635f2dda8d3e4ba46f1fb.jpg



[최혜진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미동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청구할 수 있다.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도시정비법은 2017년 2월 8일 개정(시행은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됐는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알리고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2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2월 8일 이전까지는 조합 설립 이후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리고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2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대상 구역의 소유자들이 언제 건물을 인도해야 할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실제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에 기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시점과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지만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본인의 상황을 좀 더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특히 매도청구 소송 도중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다.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 소송 제기 당시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도중 소유자가 변동돼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의 소송에서 진행된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다시금 매도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소유자 변동과 재건축 조합이 주의할 점

이와 관련해 토지 등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대상자의 지위 승계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렸지만 최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A를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소송 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승계 인수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 도중에 소유자가 변동되면 재건축 조합은 다시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이미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되면 다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면 경제적·시간적 소모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에서 이러한 낭비를 막으려면 소송 제기에 앞서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실무상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을 위한 담보 제공 등의 부담으로 인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변동되면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이 한참 진행됐다는 것과 무관하게 다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런 소송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르면 최소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미리 가처분해 소유자를 확정해 둬야 한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수석 변호사 김 정 우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이메일 : centro@centrolaw.com

전화 : 02-532-632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