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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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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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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2011364478637&type=1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입자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사업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한 와중에 조합은 중도금,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니 탈퇴를 하고 싶은데, 조합가입계약서 상 임의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남은 분담금만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탈퇴를 희망하는 이들은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나,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가 어렵다.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지급받으며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해서는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유는 주택법상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찾아볼 수 있다. 
 
▶주택법 상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조합 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들은 조합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에 주택법 제1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개 대상 자료 중에서도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활용 방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부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부지의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주택법 제11조 제2항),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많은 조합들이 ‘토지 확보 100% 완료’ 라는 식의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곤 한다. 그러나 살펴보면 조합이 홍보하는 토지확보 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토지만을 확보한 경우가 허다하다.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여 토지확보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직접 조합을 방문하여 해당 자료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내용증명의 발송을 통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조합이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주택법 제104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토지확보율이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고지하였던 확보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합원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조합과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택법에서 공개 대상 자료로 정하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밝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조합으로부터의 탈퇴 여부를 고민 중인 조합원들은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속앓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탈퇴 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 /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