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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신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임 관련 법적분쟁의 유형과 절차,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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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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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임 관련

법적분쟁의 유형과 절차,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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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벌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 임원 선임 절차의 하자, 조합 임원의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로 구성되는데,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므로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전제한다. 재건축 사업과 달리 재개발 사업은 강제가입제를 택하고 있는바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따라 그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임원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①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② 정비구역에 위치한 종전자산부동산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고, 특히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이라는 요건은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으로 해석되고 반드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할 필요는 없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한능력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있거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이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1심 판결의 선고만으로 즉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도시정비법 제43조의 규정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정관으로 임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새로이 구성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를 진행한 경우에 선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와, 공유자 중 1명이 대표조합원으로서 임원에 선임된 이후 공유자가 변경이 되었으나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임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의 지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대표적인 분쟁 사례이다. 다만 조합 임원이 정비 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구역 내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의 등기가 같은 날에 이루어져 2개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현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포섭된다고 볼 수 없어 비록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의 자격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최근 서울고등법원 사례도 있다.

조합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임원을 선임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적법한 선임이나 자격상실 또는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임사유를 이유로 조합 임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조합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조합 임원 개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조합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기 때문이다.

실무상 본안소송(결의무효확인소송 또는 지위부존재확인소송)과 별도로 직무집행정지(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한다. 이때는 해당 조합 임원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조합 임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고, 단체인 조합은 당사자 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달리 조합을 상대로 선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를 허용하면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 반하여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3자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합 임원의 선임·해임·지위에 관한 법적 분쟁은 해당 조합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 및 판례뿐만 아니라 규정의 입법 취지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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