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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관리처분전 통지할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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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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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74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이 각 조합원 본인의 해당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않다.

더구나 최근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종전자산 가격 등의 정보가 통지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했다. 위 사건은 현재 상고되어 대법원에서 본안심리가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2두46244). 

▲서울행정법원 “각 조합원‘자신’의 정보만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분양신청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2조의 취지를 언급하면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 2호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이나 분담금의 추산액을 ‘공람’이 아닌 ‘통지’의 방식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신청절차는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개별 조합원의 조합관계의 유지 내지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위 규정이 분양신청 단계에서부터 개별 조합원에게 조합원 ‘전원’의 종전자산 가액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각 조합원에게 자신의 개별 내역을 확인하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통지하도록 한 제7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593 판결). 

즉, 총회의결 및 그 사전통지 단계에서 개별 조합원들이 자신의 종전자산 가액이나 분양예정 건축물 추산액 등을 통지받는 것을 넘어 나머지 분양대상자 전원의 해당 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의 통지절차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고등법원 “분양대상자‘전원’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는 사항들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 핵심 논거로 조합이 통지해야 하는 위 정보들은 조합원들 사이에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6643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들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분양예정자산 및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데,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를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하는데 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들이 그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현재 분양대상 조합원 전원에 관한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통지하는 조합이 그리 많지는 않다. 대부분의 조합이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원에 관한 정보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원심법원 판결을 확정할 경우 정비사업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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