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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악성 비대위 방해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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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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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시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재건축 사업을 위한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용적률 등 제한으로 인하여 사업여건이 불리한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이하 '소유자'라고만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단지 내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서 동의율을 높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곳곳에 리모델링 관련 현수막이나 각종 유인물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 반대자들(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동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공고문 등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대위가 단순히 반대의사를 밝히기만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선을 넘어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 한다)는 비대위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반론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형태로 반격할 수 있다. 그런데, 비대위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여 추진위의 리모델링 사업을 방해하는 때에는 추진위가 단순히 반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추진위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추진위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로, '허위사실유포'를 원인으로 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사실 유표에 의한 업무방해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널리 퍼뜨린 때에 성립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업무방해로 처벌되는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령 "사업 실패 시 개발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만으로 업무방해로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동의율 등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공고문을 부착하는 때에는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리 고지해서 임의로 철거할 것을 요청해둘 필요가 있다(내용증명 형식으로 증명이 용이하게 해두는 게 좋다).

둘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비대위가 게시한 현수막, 공고문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가처분은 인용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부터 리모델링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준비하여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주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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