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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영문 계약서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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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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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다국적기업인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을 중개하는 등 소규모 상인인 개인이나 법인이 영문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계약서의 각 조항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영문계약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당사자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필자는 영문계약서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과 전문(Title and Preamble)
이 부분은 계약의 종류와 당사자 등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보통 영문 회사명에 CO., Ltd.(유한회사) 또는 Inc.(주식회사) 등 회사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점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다. 한국 회사의 영문 명칭은 보통 정관에 기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외환거래통장의 영문 회사명을 기재하여 거래 시 혼란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제(Premise)
이 부분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동기를 설명하는 Whereas Clause(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와 Consideration Wording(계약 체결시 고려 요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계약의 효력과 관련이 있거나 권리의무를 직접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 본문의 각 조항을 해석할 때 분쟁이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의 유형이나 체결의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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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Main Body(본문)
계약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단어의 정의와 해석 시 유의사항), Scope of Appointment(의무 이행의 약속 범위-Covenants라고도 한다), Indemnity(손실보상), Termination(계약의 종료)등이 포함된다. 계약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계약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Affirmative Covenants(계약상 어떤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 조항에서 계약상 주 채무 만이 아닌 세금이나 보험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수적인 비용분담 문제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Negative Covenants(어떤 사항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약속) 조항에서는 계약 이후 당사자가 핵심적인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등 자본금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체결한 핵심 경영인이 사임하지 않겠다든가 하는 등 신뢰관계와 채권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유의할 점은, 국제거래에서는 운송계약 등에 따른 제3자의 채무이행여부가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 이행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특정물의 공급자인 경우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반대로 자신이 대금 지급자 입장인 경우에는 공급자인 상대방의 불가항력의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의 사유는 제3자의 채무이행 여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국가도산, 파업, 전쟁 등 인적 사유도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국내외 정세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Housekeeping Clauses(관리규정)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 당사자 간 의사통지 방법, 적용법조(준거법)와 관할, 분쟁해결 방법의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부분이다. 계약서의 부속서류(Appendix)가 있는 경우 어떤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 확인하고,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을 통해 계약 체결 이전에 논의한 내용으로는 계약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내용을 당사자가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에 의하는지(Amendment of Agreement) 등을 규정한다.

Termination and Signature(당사자 확인 서명 등)
각 당사자를 표기하고 날인하는 부분이다. 국제거래는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는 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적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전자 문서화하여 대표자, 이사 등 복수의 실무자를 참조로 하여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미 계약서를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착수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의사소통을 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투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거래의 경우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의 만족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분량이나 시기를 가능한 한 단계별로 나누어 투하자본을 최소화하고, 상대방 채무를 선이행의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계약조항을 수정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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