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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해럴드] 자금수지보고서 미공개와 도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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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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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대표변호사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해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많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정보공개 대상 서류들을 열거하면서, 열거한 서류들 및 해당 서류의‘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는데, 도시정비법 어디에도 관련자료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조합임원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열거한 서류의 관련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문제된다.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원직에서 당연 퇴임하게 되기 때문에(도시정비법 제43조) 문제되는 자료가 관련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대법원이 총회 속기록 및 자금수지보고서를 관련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에 해당 사례를 소개한다.

1. 대법원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 상 공개대상 자료인 의사록, 결산보고서의‘관련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즉 조합임원이 총회 속기록 내지 자금수지보고서를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해도 해당 임원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21도15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판결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속기록의 경우 ①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의사록은 공개대상 자료로 규정하면서 동법 제125조 제1항이 속기록은 보관대상 자료로 규정하여, 공개대상 자료와 보관대상 자료를 구분하고 있는 점, ②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조합임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속기록을 의사록의 관련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 ①도시정비법이 공개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급 세부내역을 통해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점, ②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자금수지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관련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관련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도시정비법이 조합임원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합임원의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는 백 번 공감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관련자료’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무차별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이 공개대상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도 하위 법령을 통해 공개대상 자료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관련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 대법원 판시는 수긍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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