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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의 현실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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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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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대표변호사


1. 제도의 의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역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정비구역의 지정이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첫 단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에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2.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 요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의 현실적 어려움

통상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추진위원회가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협력업체로 하여금 초기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추진위원회 승인조차 득하지 못한 경우 현실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야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 즉,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도움 없이 토지등소유자들의 힘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을 갖추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4.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효과

한편, 정비구역 입안 제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비구역 입안 제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서울행정법원은 토지등소유자의 관할구청장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입안 제안은 정비구역지정 신청권자인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나 관할구청장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비구역지정 입안 제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정비구역지정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9.4.30.선고 2007구합26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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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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