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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머니투데이]갑자기 개발업자가 찾아와 동의를 요구할 때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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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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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당신의 집에 검은 정장을 입은 네 명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서류를 내밀더니 도장을 찍어달라 한다. 당신의 집에서 무슨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미 다른 건물주들도 거의 다 매매계약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당신도 동의를 해주든가 집을 팔든가 선택하라고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로 매도청구를 해서 집을 빼앗아갈 수 있고, 그때 되면 헐값에 넘어갈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말이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에 대한 어떤 동의서인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것은 아닐까 안절부절못하다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드러눕고 말 것인가? 이때 당신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다.

첫째로, 정확히 누구에 의해서 추진되는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인들 여럿이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권한을 가지는 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주거환경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일 수도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혹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일 수 있다.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서 적용요건과 절차가 달라지고, 대응 방법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집에 찾아온 남자들에게 명함을 달라 하고,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고, 해당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므로 해당 사업의 정확한 명칭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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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둘째로,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도시정비과에 문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혹은 사업진행단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발사업자들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거나 조합설립인가가 나온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을 당한다느니 혹은 매도청구를 당해서 헐값만 받고 쫓겨날 수 있다느니 협박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개발업자의 기망에 의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달리 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동의'와 같은 행위는 공법상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때로는, 개발업자 자신도 정확히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재개발사업인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인지, 지역주택사업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청에 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상태인지 정확히 인지해두는 것이 좋다.

셋째로, 개발사업자에게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개발사업자가 제시하는 서류와 함께 전부 복사 또는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다. 종종 자신이 어떤 서류에 동의해놓고 어느 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발사업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에 대한 철회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동의를 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로,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의뢰해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법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관련 법률을 놓고 해석해서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인터넷상에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지만, 해당 내용만 읽고 나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는 없다.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법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매번 개정될 뿐만 아니라 체계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보통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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