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머니투데이]조상 땅 찾기.."토지 및 임야조사부 활용 '중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

본문

본지 칼럼 [법1]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에 이어 과거 조상 땅과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이를 어찌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의 이희창 변호사를 만나봤다. 아래는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0004754582_001_20220603165601034.jpg?type=w647

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Q. 먼저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무엇인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토지조사사업은 구 토지조사법과 구 토지조사령에 근거하여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토지에 대해 소유자를 조사하였고, 임야조사사업은 구 임야조사령에 의해 1916년부터 1924년 사이 임야, 즉 산에 대해 소유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다.

Q.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토지조사부에는 지번, 가지번, 지적 즉 면적,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등의 사항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고, 임야조사부는 토지조사부와 그 기재사항이 비슷하지만 가지번이 없고, 소유자와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Q.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를 조상 땅 찾기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를 기초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다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기초로 부동산전부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토지가 분할되어 가지번호가 부여되기도 하고, 또 합병되어 새로운 지번이 생성되기도 했다. 따라서 선대께서 원시 취득한 토지나 임야가 현재 어떠한 모양으로 변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며, 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복멸 즉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상 땅 찾기에 있어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Q.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은 무엇인가.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기재하여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부다.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은 최초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인데, 이는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며, 실무상 부책(식)대장이라고도 한다. 부책(식)대장으로부터는 지번, 등급, 적요 예컨대 지번의 변동사항, 연혁, 사정명의인, 소유권 변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기초가 된다.

Q.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은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온라인 민원24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 신청한 후 구청으로 가서 수령할 수도 있다.

Q.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으로 선대의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
대법원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하고, 그 임야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시행되어 194341. 폐지됨)과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시행되어 194341. 폐지됨)에 따른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의 경우 선대의 소유권 입증에 관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단지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판례의 입장이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