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종합시사매거진] 자식들의 유류분 문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3

본문

부모 한 쪽이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나머지 한 쪽이 사망한 경우


법무법인 센트로 辯護士(원호경) 변호사


1. 유류분제도란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부모)은 원칙적으로 원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킬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이를 유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은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어, 상속인(자녀)은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던 지분의 1/2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 제도라 한다. 예컨대 홀로 계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전 재산 6억원을 장남에게 상속한 경우, 차남과 차녀는(자식들이 3명인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각 3분의 1)의 2분의 1인 1/6범위(1억원) 내에서 장남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 한 쪽이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법원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나머지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자식들의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될까.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다(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판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에서 좀 더 쉽게 판례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위 사안을 단순화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남, 차남이 있는 상황이다. 배우자는 그 아파트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장남에게 상속분을 양도하였고, 차남은 자신의 상속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법원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장남은 (어머니의 양도분인 7분의 3과 자신의 상속분인 7분의 2를 포함한) 7분의 5, 차남은 7분의 2의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수년 후, 배우자(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장남에게 상속하였는데, 차남이 형에 대하여 이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과거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분을 넘겨주었던 ‘아버지의 아파트의 지분’의 자신의 몫 또한 유류분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차남의 청구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 원심은 이미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해 재산관계가 확정된 이상, 어머니가 남긴 ‘토지’에 대한 상속비율 판단은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과거에 확정된 아파트를 다시 산입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차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배우자(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장남에게 넘겨 주었다면, 이 또한 ‘자신의 재산’을 미리 장남에게 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머니의 고유재산인 토지뿐만 아니라, 사망 전 장남에게 증여하였던 ‘아파트’의 지분 또한 차남의 유류분 산입에 포함에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3. 상속 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부모 일방이 먼저 사망한 뒤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재산문제가, 나머지 일방이 사망한 이후 자식들의 상속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자식들(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분의 양도를 미리 할 때에는, 관련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 등 대가를 이행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대가 없이 상속분을 양도하면 이는 ‘생전증여‘가 되어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 이 때문에 유류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부모 일방만이 사망한 경우라도,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먼저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여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부모의 일방이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가 꺼려질 수 있겠으나,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sisanews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