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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사랑제일교회와 장위10 재개발 조합과의 분쟁,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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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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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조합 사이에 교회 이전대책에 대한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의 지연으로 조합에 발생하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또한 교회가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신축비, 이전비 등 이전대책을 위한 보상금에 관하여 560억원 상당을 요구한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금은 80억원 상당이었다.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양측의 금액 차이가 매우 크다. 최근에 법원에서도 양측에 대하여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위 합의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합이 제기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2심 판결이 지난 2021년 10월 14일 교회측 패소로 선고되었다. 현재 장위10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를 완료한 상황이며 사랑제일교회만 홀로 정비구역 내에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패하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사업지연으로 금융비용 등 조합의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10구역 조합원들도 속이 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조합 사이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개발구역 내 교회 등 종교시설 분쟁의 원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상당수의 종교시설이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뿌리내린 터전을 잃고 강제로 쫓겨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처음부터 조합이 사업계획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빼거나 또는 종교시설 분양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다가도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해 강제로 쫓아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시설의 처리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아파트와 상가 분양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의 분양이나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임의로 결정하여 왔고, 힘없는 종교시설은 조합의 위법‧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쫓겨나는 등 많은 피해를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종교시설에 대하여 조합과 협상을 통하여 이전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미비하였다.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정비구역내 종교시설과의 갈등이 심화되다보니 서울특별시가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처리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핵심골자는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종교시설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전계획 수립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 ②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 원칙 ③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조합 부담(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 고려) ④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비용 등 조합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위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재개발구역 내 종교시설에 관한 협상이나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어 교회나 사찰이 그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위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며, 재개발 사업에 관한 행정지도 내지 내부 지침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이다.

위법한 관리처분계획, 법원이 제동

최근 종교시설들이 조합의 부당한 사업진행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조합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교회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들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주택이나 상가 등이 아닌 교회, 사찰 등을 소유한 종교시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토지등소유자인 교회 등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교회 등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종교시설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관한 분양안을 마련하여 적법하게 분양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합원의 권리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종교시설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권리취득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종교시설 분쟁 해결책, 도시정비법 개정 필요

이제는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도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관할 인가청도 종교시설에 대하여 적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최소한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고 또한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종교시설 이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종교시설에 관한 분양계획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부대표 변호사  kj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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