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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상 땅 찾기-동일성 입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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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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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조상 땅 찾기의 첫걸음이 수색을 통해 땅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토지조사부, 구토지대장 등에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선대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소송에서 단골처럼 다루어지는 쟁점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선대를 선대라고 부르는데, 나의 선대가 맞는데, 대체 무엇을 입증하라는 말인가?’

법원은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기초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있는 원고는(선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등)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동일성은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법관이 확신을 가질만한 근거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조상 땅 찾기는, 대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제3자에게로 변동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선대로부터 적법하게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 사정 당시 선대가 생존하였다는 사실, 사정명의인과 선대의 한자이름이 동일하다는 사실, 사정명의인과 선대의 주소가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 등 누가보아도 명백할 정도로 동일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선대에서 원고에 이르기까지 상속관계 및 선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구토지대장(부책식 포함) 등을 꼼꼼하게 대조하여 입증하는 것이 좋다.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 필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관계 내지는 선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공문서가 멸실된 경우도 있거니와 사정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두 수기로 작성하였던바 한자이름과 주소지 등이 다소 다르게 기재된 예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이 확신을 가질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해야할까? 법원은 ‘비록 일부 기재사항이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에는 선대와 사정명의인 사이 동일성을 인정해준다.   

예컨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족보는 상속관계 증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선대의 본적지 사이 ‘리’까지 같은 경우, 나아가  같은 지역에 동명이인이 없었다는 사실 등도 동일성 인정에 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중요한 근거가 되며, 기타 동일성을 추단케 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활용하는 것도 입증방법이 될 것이다.  

부디 법관이 확신을 가질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같은 지역 내 동명이인의 부존재 등 선대와 사정명의인 사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에 관한 합리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여 선대가 남기신 소중한 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chang@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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