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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한국정경신문] [최혜진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1. 친구에게 보내는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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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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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최혜진 변호사] “○○야 내가 급해서 그런데 돈 좀 있으면 빌려줄 수 있어? 금방 갚을께”

누구나 살면서 이런 말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수십 년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고, 얼마 전부터 친해진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일수록 특히 ‘의리’ 하나로 뭉쳤다면 쉽사리 그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서로를 너무나 잘 알던 사이이기에, 오랫동안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을 주었건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빌려달라던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사기꾼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돈 앞에서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구나.’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돈을 갚지 않는 그 순간부터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믿고 빌려준 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허다

이렇듯 생각 외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지 못해서 돈을 빌린 사람을 사기로 고소 혹은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돈을 빌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히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빌려주면 원금의 몇 배는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후자에 혹해서 여유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처음에는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와 안심 했다가 나중에는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한참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돌려받을 방법을 상담 받게 된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갚을 것으로 믿고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증거를 달라고 하면 생각 외로 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서로 막역한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서로 껄끄러워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발등을 찍히고 나서 변호사에게 찾아와 소송을 하려고 하니 증거도 없고, 승소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아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나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 돌려주나 기다리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은 투자니까 나중에 안 돌려줘도 되겠거니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투자라고 인정되면 빌려준 사람이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돈을 준 것이 투자목적으로 준 것인지 정말 순수하게 빌려준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돈 빌려준 증거,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따라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잠시 서로 어색함을 감수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서로에게 고소장을 날리거나 원수가 될 일은 막을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문서로써 명확하게 금액·이자·갚을 날짜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기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서로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했던 것을 녹음해 두는 것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빌린 사람이 정말 갚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면 승소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한 거래와 우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시 강조하지만 투자 목적이나 소액을 빌려주는 경우라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반드시 증거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최소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라도 얼마를 언제까지 빌리기로 했는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만일 금액이 커진다면 더 확실히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차용증’을 서로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안 되면 간단히 메모라도 서로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

우정을 지키려다 서로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돈 문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정말 돌려받지 않을 의사가 아니라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 미리 확실하게 해두자.

기사 원문 보기 → http://kpenews.com/View.aspx?No=201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