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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상 땅 찾기-농지개혁법에 따른 수배자(受配者)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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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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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1949년 6월 21일 시행되어 1996년 1월 1일 폐지된 농지개혁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조상 땅을 찾는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물음이 생길 수 있다. “농지 취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그 농지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수배자를 포함한 농가의 상속인 등)는 현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까?” 이하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상환을 완료한 수배자에게 인정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취득의 요건

수배자(受配者)인 농민은 국가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을 지급함으로써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상환은 대맥(보리) 내지는 정조(벼 혹은 쌀) 등으로 했으며, 그 상환의 기간은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신축되기도 했으나 일시상환도 가능했다.

다만,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당시 시, 구, 읍, 면의 장이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했다.

수배자의 상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용지’, ‘상환대장’ 등 관련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배농지부용지는 ① 농지주소지, ② 지목, ③ 면적, ④ 상환가격, ⑤ 분배농가(주소,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상토지 및 분배농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환대장의 경우, ① 수배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상환가격, ③ 상환액, ④ 상환액 징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문서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선대의 제적등본 등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수배자가 선대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환을 완료한 수배자의 권리

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수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현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국가명의로 되어 있다면 국가에 대해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상치되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는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했다면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생존하는 수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국가 등 타인명의로 경료가 된 소유권에 관하여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상치되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말소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제3자의 취득시효 등 항변으로 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선대께서 성실히 일하시고 상환하여 삶의 터전으로 삼으셨던 소중한 땅을 되찾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chang@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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