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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률칼럼] 정비사업 조합 이사 연임, 상근이사 지위까지 유지될까_법무법인센트로 임형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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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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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란 문자 그대로 조합에 상근하는 이사로서 조합 내부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의 이사 중 상근이사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이러한 상근이사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로 이사직을 연임하게 되는 경우 조합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근이사의 지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여도 그에게 상근이사의 지위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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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상근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 운영규정 상 상근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은 조합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조합 운영규정을 두고 있고, 조합의 운영규정에는 상근이사의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의 운영규정에 따라 조합 이사 중 조합장이 상근이사로 추천한 자를 이사회 심의 및 대의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근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조합 운영규정에 상근이사의 선임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연임된 조합 이사라고 하여 상근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상, 조합 총회 결의로 이사직을 연임하게 된 조합 이사라 하여도 상근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 운영규정 상 상근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조합 총회에서 '상근이사 선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조합 운영규정 상 상근이사 선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조합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9조 제1호에는 상근임원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를 선출하거나,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한 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조합 총회에서 조합 이사 연임 결의를 하는 때에 조합원들의 의사로 "해당 이사를 상근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조합 운영규정 상 상근이사 선임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된 조합 총회의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에 해당 이사가 상근이사임을 표시하는 것도 무방하다.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의 이사직 연임 결의를 위한 총회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에 해당 이사가 상근이사에 해당함을 표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을 것이다. 다만, 해당 이사를 단순 조합 이사가 아닌 상근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총회 안건이 단순 조합 이사 선임이 아닌 "상근이사 선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할 것이다. /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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