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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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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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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 없이도 시세보다 저렴한 공급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서 많은 조합원들이 문의를 하곤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첫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해당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 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둘째,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위 세 번째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3가지 요건을 쉽게 설명하자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85이상의 주택 1채를 소유했거나, 85이하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2채 이상 소유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요건들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입주 전에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청약에 당첨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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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변호사 김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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