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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정보공개청구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개인 정보는 열람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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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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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9061001228000251

 

 


 

지역 주택은 조합원이 주인이지 조합의 업무 대행사나 시공사 등이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부 조합원 스스로 이러한 점을 종종 망각하곤 한다. 잡음이 생기고 분쟁이 들끓고 있는 지역 주택의 조합 운영 실태를 보면 조합원이 사업 진행 여부, 자신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의 사용 내역, 사업 추진 실적과 전망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철썩 같이 믿고만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도 모르는 조합비의 유용이나 조합장의 횡령·배임, 업무 대행사의 전횡, 업무 대행사로의 부적절한 자금 이전 등이 발생하곤 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누가 조합원인지 알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 간의 의견 교류와 여론 형성이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조합원이 조합 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명시한 주택법상 정보공개청구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법은 정보공개청구 규정을 두고 있다. 조합원은 누구나 조합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할 것과 열람·복사를 조합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 규약, 공동 사업 주체 선정과 주택조합이 공동 사업 주체인 등록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조합 구성원 명부 등에 관한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2, 주택법 시행령 제25).

 

이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주택조합은 물론 주택조합에 이르지 못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그 구성원 사이에서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되지 아니한다

 

간혹 조합에서는 조합 구성원 명부와 관련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연락처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버티기도 한다. 조합원 개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조합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수집한 점, 조합원과 조합 또는 그 임원 사이에 조합 업무 수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의 연락처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열람·등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 정보 처리자가 제삼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연락처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가능

 

그럼에도 조합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공개·열람·복사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조합장 내지 집행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주택법 제104조 제2호와 제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제도인 문서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를 통해 공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도 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행사하고자 할 때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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