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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이야기]코로나 시대, 비대면 총회도 준비해야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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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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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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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8월 15일 전후로 다시 폭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준비하고 있던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상당수 조합들의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국에 굳이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총회를 해야만 하느냐며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추진하기 전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사항들이 있다. 즉,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시공자,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조합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 임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조합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한 없이 총회를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 ‘직접참석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총회 현장에 참석해야만 한다.

즉, 조합원 총회 의결을 위해서 최소한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현장 참석을 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 등은 조합원 20% 이상이, 시공자 선정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수천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직접 참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직접참석률’을 충족시키면서도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등 야외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조합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비사업에도 비대면 총회를 위한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감염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도시정비법상 일정 수 이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완전한 비대면 총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전자투표 도입 등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면 접촉과 모임을 최대한 줄이라는 정부 정책에 상반되어 보이는 직접 참석 비율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정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정우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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