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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법, 조상 땅 찾기 개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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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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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25179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최근 조상 땅 찾기가 열풍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조상 땅 찾기의 대략적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조상 땅 찾기는 숨어있는 내 땅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내 땅이 맞는지그리고 내 땅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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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내 땅이 맞는지 확인하기

먼저, 조상이 땅을 소유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상 땅 찾기의 1차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토지 소유자 명의인이 나의 조상인지, 또 부책대장 등의 사정명의인이 바로 나의 조상인지를 확인해보라. 특히,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제적등본상의 주소지 등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조상 땅 찾기는 증거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상속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민법이 제정된 1960년 이전에는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따랐다. 그러므로 각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당시 상속에 관한 관습법과 민법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라.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이제 내 땅이 맞는지가 확인될 것이다.

 

어디에 있나

내 땅이 맞는지 확인되었다면, 현재 내 땅의 지번을 확인해보자. 분필, 합필, 환지 등이 되었을 수 있다. 또 새로운 번지가 부여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부책대장에서부터 현재 토지대장에 이르기까지의 각 대장 및 구 등기에서부터 현 등기에 이르기까지의 각 등기를 한 세트로 묶어 이를 확인해보라. 만약, 연결이 끊기는 지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관공서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해보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는 땅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인내, 끈기가 필요하다.

 

국가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경료 되어 있다면

 

수색을 통해 땅을 발견하였지만, 국가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는 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국가 등 제3자 명의로 정당한 원인 없이 보존등기만 경료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찾아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4341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46138 판결 등).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말소 후 새로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전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므로, 상속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법정지분도 확인해야 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국가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득시효,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기한 이전등기 사실 등과 같은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은 나의 땅을 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반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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