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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스트TV]재건축,재개발사업 분쟁해결의 시작과 끝 "정보공개청구"(with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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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5

본문

 

 

 

김변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 (11)

 

주제 :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권리 찾기 "정보공개청구"와 조합의 대응방법

 

 

<재개발, 재건축 자료공개의무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조합과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은 조합의 임원들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하는지, 조합 사업비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재개발 재건축 동의율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하는데,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요청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하여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공개를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불가능합니다.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나 또는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의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요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하는 것입니다. 가끔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복사신청의 대상을 구청이나 시청에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구두만으로는 열람 복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하여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람 복사 요청이 접수되면 조합은 적법한 요청인지 검토를 하구요, 적법한 요청의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사용목적 등의 기재 없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에서는 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사용목적등을 기재한 서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 등이 보완된 후에 열람·복사를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 사용목적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에는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한 정보의 사용에 있어서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통상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열람 복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네 공개 또는 열람, 복사 대상 자료도 도시정비법 제124조와 시행령 제94조에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조합총회, 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자료를 비롯하여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 명부도 열람복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의 내역도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정비사업 관련 대부분의 자료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의 범위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이 자신의 명부가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도 공개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열람 복사 대상 자료의 범위에 조합원 명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이 공개를 반대하더라도 조합의 임원은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열람복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조합의 임원 등이 적법한 열람복사요청을 받았는데 15일 이내에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자료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에 해당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구요,

 

만약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이 접수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어떤 조합에서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보요청 당사자에 대하여 본인은 열람, 복사하는 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위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열람, 복사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각서 미작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임원 등을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조합 임원 등을 상대로 하여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 복사 관련하여 조합이나 조합원이 주목하여야 할 판결례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 주시죠

 

 

네 최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재개발구역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복사 요청만 하였을 뿐, 그 이후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이 경우 과연 조합의 임원이 열람복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조합임원이 열람복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열람복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324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13811 판결).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조합에서 열람 복사 방법을 특정해서 정해 놓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열람 복사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열람 복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조합에서 열람복사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현장 열람 복사 방법 이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열람 복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각 조합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 특히 조합의 임원들은 위 판결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 - 532 - 6327, 010-9195-8974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 김정우 변호사 소개

 

★ 이력
상문고등학교 졸업(1996)
성균관대학교 졸업(2004)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학회 회원
전 법무법인 태평양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유한) 우송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 전문가 과정 수료
저작권실무전문가 교육과정수료(저작권위원회)
대한변협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과정 연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수료
제14기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법률업무 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세무아카데미 수료

 

★ 자문수행
각종 재건축재개발 조합, (주)오비스트, (주)세경건설, (주)금강주택, (주)아가월드, (주)몬테소리투어, 다단계피해자, 크라우드펀딩, 에이스경마 등 다수

 

★ 논문
-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 인터넷 방송
오비스트TV, 돈버는부동산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 출연


★ 조합 측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복수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순화1-1구역 도시환정정비사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청산자, 조합원 등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효창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수원111의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풍납우성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7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장암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홍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봉방동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부창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