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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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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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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거환경연구원에서 강의한 것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김향훈 변호사는 또한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해지 조항을 신경써서 작성해야 하며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 용역대금 총액을 분납으로 받는 경우나 조합장등의 변경에 따라 해임되는 업체의 경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시 용역비 산출방법을 분명히 기재해 두거나

 

업무진행여부 등에 대한 공문에 의한 중간보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0